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15 발의 · 의원 외 16인 ·
최근 의료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발열과 근육통 등 항체 형성을 위한 면역반응으로 인해 휴식ㆍ휴가 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에는 감염병 백신 접종한 자의 유급휴가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가 감염병 백신을 접종할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외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 백신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함(안 제41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