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는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예방접종 후 유급휴가 부여
근로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휴식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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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변경 전
현재는 근로자가 감염병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격리되는 경우에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임시예방접종을 받는 경우'를 추가하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있을 때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게 내용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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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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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시예방접종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하게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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