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발의 ·
근로자가 백신 예방접종 후 몸이 회복되는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백신 접종 후 휴가권 보장
현재는 감염병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될 때만 유급휴가를 줄 수 있지만, 개정안은 백신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도 면역 적응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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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 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백신 접종 관련 유급휴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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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급휴가
휴가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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