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근로자가 감염병에 걸린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자녀 돌봄을 위한 유급휴가 지원
근로자의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가 감염병에 걸려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격리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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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제1항
변경 전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근로자가 본인이 입원·격리되거나,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가 감염병으로 인해 등교 중지나 격리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자녀 돌봄을 위한 유급휴가 관련 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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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급휴가
휴가 기간 동안에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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