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근로자의 자녀가 감염병에 걸려 입원하거나 격리될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자녀 돌봄을 위한 유급휴가권 확대
기존에는 근로자 본인이 감염병으로 입원하거나 격리될 때만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12세 이하 자녀가 감염되어 부모가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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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1조의2제1항
변경 전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유급휴가를 줄 수 있음
변경 후
근로자가 본인이 입원·격리되거나, 12세 이하 자녀가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 입원·격리된 경우 유급휴가를 줄 수 있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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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급휴가
휴가 기간 동안에도 임금을 지급하는 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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