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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발의 · 의원 외 17인 ·
현행법은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 본인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의 자녀가 감염병에 감염되어 근로자가 자녀를 보살펴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다른 지원조치가 없어 양육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근로자가 양육하는 12세 이하의 아동이 코로나19와 같은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에 감염되어 입원 격리된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