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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4 발의 · 의원 외 16인 ·
지난 2월 26일 ‘요양병원, 요양시설 입원·입소자·종사자’를 시작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 후 발열, 몸살 등의 증상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반응들은 정상적인 면역반응임을 충분히 이해하고 대처하더라도 2~3일간의 증상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일부 발생하고 있음.
향후 일반인 대상 예방접종이 본격화 경우 이상반응 발생 시 근로자 등이 충분히 휴식하지 못하면 응급실 등 의료인프라에 과한 부담을 줄 수 있고, 면역반응이 코로나19 증세와 혼동되어 방역에 혼란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예방접종의 참여 확대와 코로나19 방역체계 완성을 위해 예방접종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일용직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과 같이 ‘오늘의 노동이 곧 오늘의 생계인 분들’의 경우 휴가를 위한 인센티브 도입의 근거를 만들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및 제4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제41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비용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