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발의 ·
감염병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질병관리청 조직 개편에 따른 기관 명칭을 반영하는 법안이에요.
역학조사 방해 행위 처벌 강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역학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출을 고의로 거부하거나, 방해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을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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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변경 전
기존에는 감염병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관 중 하나로 '국립검역소'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질병관리청 조직 개편에 따라 해당 기관을 '질병대응센터'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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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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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역학조사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과 경로를 파악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조사하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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