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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1 발의 · 의원 외 13인 ·
코로나19와 같이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1급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대규모 감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나, 최근 역학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 고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법률에 명시된 역학조사의 범위를 예시적 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판시하는 사례도 있음.
이에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이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ㆍ회피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을 감염병 전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질병관리청 조직개편에 따라 국립검역소의 진단검사 기능이 질병대응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안 제16조의2제1항제2호, 제18조의4제2항 및 제79조의2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의2(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제18조의4(자료제출 요구 등)
제79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