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을 더 빠르게 개발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의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연구 및 개발 기반 강화
질병관리청이 감염병에 관한 조사와 연구는 물론,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6(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지원)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개발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외부 기관의 의뢰를 받아 시험·분석을 수행하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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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질병관리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질병의 조사와 연구 등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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