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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질병관리청 소속의 국립보건연구원은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연구 등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두고 있음.
그런데,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그 치료제 및 백신의 조속한 개발이 중요해짐에 따라, 국립감염병연구소의 사업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 관련 연구기관ㆍ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ㆍ분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6(감염병 치료제ㆍ백신 개발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