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4 발의 ·
역학조사 범위에 자료조사를 포함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역학조사의 범위 명확화
감염원 추적에 필요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한 자료조사 활동이 역학조사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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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역학조사 활동에 자료조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조사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변경 후
역학조사 활동에 감염원 추적을 위해 필요한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한 자료조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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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감염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퍼졌는지 등을 파악하여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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