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발의 ·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치료제와 백신 연구를 위해 민간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감염병 연구개발을 위한 출연금 지급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조사와 연구, 특히 치료제나 백신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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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6(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관련 조사·연구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기관이나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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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에 사업을 수행하도록 자금을 내어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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