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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국립감염병연구소 신설(’20.9.12)에 따라 감염병 R&D 컨트롤타워로서 감염병 진단제·백신·치료제 개발 등 전주기적으로 기초연구 성과와 연계한 임상수행 및 실용화를 수행하기 위해 자체 연구 뿐만 아니라 출연금을 활용한 민간지원 기능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사용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에 출연금을 지급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국가 차원의 전주기적 연구를 수행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6(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