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7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스토킹과 음란물 유포 등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이에요.
중대 범죄에 대한 엄격한 잣대
스토킹 범죄나 음란물 유포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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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가. 「성폭력범재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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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스토킹이나 음란물 유포 관련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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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결격
특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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