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당연 퇴직 사유에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확대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를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유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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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6호의5
변경 전
현재는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별도의 임용 결격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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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스토킹범죄 관련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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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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