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불법 촬영물 유포 등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결격사유 확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영상이나 사진 등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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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
변경 후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집행유예 기간 경과자 포함)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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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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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에 따라 특정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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