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2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의 인사 운영을 지원하고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며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유연한 공무원 인사 운영 지원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내 각 기관이 더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명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적재·적소·적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관의 원활한 인사 운영과 파견 근무에 관한 규정이에요.
근무시간 단축과 휴직 시 결원 보충에 관한 내용이에요.
신고자 보호와 사회보장 급여 등 공무원의 권익을 위한 조항이에요.
결격사유 판단과 징계 집행, 괴롭힘 방지 등 엄격한 관리 기준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인사 운영 지원(제6조), 신고자 보호(제17조의3) 등 주요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휴직 관련 결원 보충이나 징계 집행 정지 등의 규정은 각각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재·적소·적시
알맞은 위치에, 알맞은 사람을, 알맞은 시기에 배치한다는 뜻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