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6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공익신고자 보호와 성범죄 처벌 강화 등 공직 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이에요.
인사 운영의 자율성 확대
행정부 내 각 기관이 더 원활하고 신속하게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장의 지원을 명시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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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사혁신처장이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의 유연하고 원활한 적재·적소·적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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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원활한 인사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및 인력 활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무원의 인권 보호와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규정들이에요.
공무원의 징계 기준과 범죄 관련 결격사유를 구체화한 내용이에요.
휴직 기간에 따른 결원 보충과 징계 집행 정지 등 복무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인사 운영 지원이나 공익신고자 보호 등 일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돼요. 특히 성범죄 관련 임용 제한이나 휴직 기간 결원 보충 등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에 대해 적용되는 등의 세부적인 적용례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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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
공무원이나 군인 등 특정 직무를 수행할 사람을 임명하여 채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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