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2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심사위원회 위원 임기 조정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연임 횟수를 한 번으로 제한하여 인사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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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
변경 전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음
변경 후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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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심사위원의 임기와 시험 문제 출제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무원의 결격사유와 집행유예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휴직 시의 결원 보충과 징계 처분 집행 정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예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심사위원 임기(제14조제3항), 결원 보충(제41조제1항), 징계 결과 통보(제67조제2항), 징계 집행 정지(제71조제6항)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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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리에서 빈자리를 의미하며, 공무원이 휴직이나 파견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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