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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발의 ·
지방자치단체 인사운영의 자율성 및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며,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나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익신고 및 부패행위신고 등에 대한 보호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휴직기간 중에는 강등ㆍ정직 및 감봉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심사위원회의 위원)
제31조(결격사유)
제32조(시험의 실시)
제41조(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제67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및 심사의 청구)
제67조의4(공익신고 등 신고자에 대한 보호)
제71조(징계의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