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무원의 권익 보호와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심사위원회 위원 임기 조정
지방소청심사위원회 및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연임 횟수를 한 번으로 제한하여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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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
변경 전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변경 후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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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심사위원의 임기와 시험 문제 출제 위탁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무원의 결격사유와 휴직 시의 인력 충원에 관한 규정이에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와 신고자 보호 등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위한 내용이에요.
휴직 기간 중 징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심사위원회 위원 임기나 결원 보충, 징계 결과 통보, 징계 집행 정지 관련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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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원
정해진 인원수에서 빈자리가 생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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