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7 발의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확히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외부 위탁 출제 근거 마련
인사혁신처 등 외부 기관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출제할 때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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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후보자의 등록, 임용 추천과 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약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1.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2.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장 3. 민간기관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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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
공무원이나 직원의 자격을 부여하여 임명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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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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