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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7 발의 · 의원 외 9인 ·
7ㆍ9급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외부 출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지방직 7ㆍ9급 공무원 임용필기시험 101과목을 출제합니다.
지방의회 의장이 시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 소속 인사위원회에 임용시험을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타 기관의 수탁 출제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이에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위탁 실시 규정을 법에 명시해 인사혁신처 등 외부 시험실시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수탁 출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3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2조의2(임용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