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2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행정부 내 각 기관이 보다 자율적으로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장이 각 기관의 유연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공무원인 공익신고자 및 부패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며,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휴직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 내용
가. 인사혁신처장이 유연하고 원활한 인사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행정부 내 각급 기관이 보다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공무원 인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5항 신설).
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공무원이 소신 있게 행동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공익신고나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고를 한 공무원의 인적사항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도록 명시함(안 제17조의3 신설).
다. 장기간의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휴직기간 중에 그 휴직 사유와 같은 사유로 휴직을 연장하여 휴직기간이 끝나는 날까지의 남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질병휴직과 병가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1항 및 제2항).
라. 종전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성희롱의 사유로 징계처분한 경우에만 그 피해자가 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던 것을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한 경우에도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2항).
마.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휴직기간과 강등·정직·감봉의 징계처분 집행기간이 겹치는 경우, 휴직기간 중에는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80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
제17조의3(공익신고 등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제26조의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제32조의4(파견근무)
제33조(결격사유)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제75조(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제77조(사회보장)
제80조(징계의 효력)
공포일 2023-04-11 · 공포번호 19341 ·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