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1-2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불법촬영물 유포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한번 촬영물이 유포될 경우 피해자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중대한 고통을 받는 것을 고려하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범죄의 경우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등과 같이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음란한 영상 등을 배포ㆍ판매 등을 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불법촬영물 유포 등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제6호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3조(결격사유)
제69조(당연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