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온라인 음란물 유포 행위를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관련 범죄 시 당연퇴직을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공무원 임용 제한 강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온라인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에 포함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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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결격사유)
변경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성폭력범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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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저지른 죄로 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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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공무원이 될 수 없거나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법적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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