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사유에 스토킹범죄와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를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경찰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넓어져요
지금은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고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경찰공무원 임용이 안 돼요. 여기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와 스토킹범죄로 같은 수준(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후 3년 이내)의 처벌을 받은 사람도 추가로 임용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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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성폭력범죄에 더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죄(음란물 유포 등)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범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결격사유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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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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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 결격사유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도록 정해 놓은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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