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3 발의 ·
음란물 유포나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군인 임용과 재직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임용 결격 사유 확대
기존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나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장교, 준사관,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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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6호의3
변경 전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임용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등의 죄와 스토킹범죄를 모두 포함하여 임용 결격 사유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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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결격사유와 제적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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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결격
특정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군인으로 채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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