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4 발의 ·
국방위원장 발의
국방위원회
군인의 임용 결격 사유에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고, 전시 장교 임용 자격 조건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임용 및 제적 사유 확대
음란물 유포나 스토킹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군인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군인이라면 제적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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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6의3호
변경 전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음란물 유포 및 스토킹 범죄를 포함하여 성폭력범죄 등 특정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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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강화된 임용 결격 사유와 제적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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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결격
특정한 자격이 없거나 결격 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이나 군인으로 채용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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