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발의 ·
음란물 유포죄를 저지른 사람의 군인 임용과 퇴직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제재 강화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도 군인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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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제6호의3
변경 전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현행과 같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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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음란물 유포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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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결격
특정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무원이나 군인으로 채용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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