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발의 ·
온라인 음란물 유포 등의 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찰공무원 임용과 퇴직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임용 결격사유 확대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등을 전송한 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찰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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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제8호
변경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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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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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
신규채용, 승진, 전보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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