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2-23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온라인에서의 음란물 등 유포죄 및 스토킹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커지면서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음란물 유포죄나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해당 범죄에 대하여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이 개정(2022. 12. 27.)되었음.
이에 장교 등 군인에 대한 임용결격 및 제적 사유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음란물 유포 등의 죄 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추가하여 해당 범죄에 대한 사후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6호의3 등).
현행
개정안
제10조(결격사유 등)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40조(제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