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3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범죄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공무원 임용 제한과 당연퇴직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성범죄 관련 결격사유 기간 확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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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제6호의3
변경 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 결격사유로 규정함
변경 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 확정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공무원 결격사유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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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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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공무원이 될 수 없거나 공무원 자격을 잃게 되는 법적인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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