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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퇴직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의해 역무원 피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스토킹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대두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성범죄 및 스토킹범죄의 위험성과 심각성에 비추어볼 때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성범죄를 저지른 자 및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4 신설, 제61조제1호 단서 등).
현행
개정안
제31조(결격사유)
제3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61조(당연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