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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공직임용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적용하면서도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 행위 등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결격사유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음.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 전주환이 2018년 온라인 음란물 유포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같은 해 서울교통공사에 문제없이 입사하는 등 온라인을 통한 ‘음란물 유포 범죄’의 심각성이 커지고 사회적 인식도 높아짐에 따라 공무원 임용 제한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 위반죄를 ‘성폭력범죄’ 수준으로 그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당연퇴직 적용도 ‘성폭력범죄’와 동일하게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관련 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3 등).
현행
개정안
제31조(결격사유)
제61조(당연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