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9-2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스토킹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신당역 살인 사건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스토킹범죄는 다른 강력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져오는 것을 감안하면 영구적인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심각한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스토킹범죄를 근절 및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6호의5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1조(결격사유)
제61조(당연퇴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