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실수에 대해 징계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법안이에요.
적극행정 면책 여부 사전 검토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발생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징계하지 않도록 하는 '면책'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도록 미리 확인하는 절차를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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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9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 면책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제1항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75조의2제3항에 의한 면책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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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적극행정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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