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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 발의 ·
대안의 제안이유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에 대한 사후 제재 강화를 위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가 되도록 하고,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징계의결권자가 징계의결요구시 적극행정에 따른 결과인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며,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공무원 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지방공무원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 내용
가.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스토킹 범죄 및 음란물 유포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하여 규정하고, 임용결격 기간은 형이 확정된 후 3년으로 함(안 제33조제6호의3).
나.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안 제39조제3항제3호).
다. 징계의결요구시 적극행정에 따른 결과로 징계 등의 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검토하도록 함(안 제78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결격사유)
제3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37조(신규임용 방법)
제61조(당연퇴직)
제69조(징계사유)
공포일 2022-12-27 · 공포번호 19108 · 지방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