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임용후보자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자격을 잃게 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임용후보자 검증 강화
공무원 임용을 앞둔 후보자가 인터넷 등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적격성이 의심되는 경우를 대비해 법률에 명확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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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제5항제3호
변경 전
훈련성적이 나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사유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훈련성적이 나쁜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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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용후보자
공무원으로 채용되기 전,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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