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7-22 발의 · 의원 외 12인 ·
「지방공무원법」은 훈련성적이 나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잃도록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용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근 공무원 임용후보자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부적절한 사진과 언행을 다수 게재한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임용후보자의 공무원으로서의 적합성 검증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임용후보자의 품위손상에 대한 제재규정이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품위손상 행위로 인한 임용후보자의 자격상실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임용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37조(신규임용 방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