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부적절한 행동을 할 경우 자격을 잃게 하는 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담는 내용이에요.
공무원 후보자 검증 강화
공무원이 되기 전 단계인 '채용후보자'가 인터넷 등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크게 훼손할 경우, 자격을 박탈하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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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3항제3호
변경 전
훈련 성적이 나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경 후
훈련 성적이 나쁜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로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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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용후보자
공무원 임용 시험에 합격하여 정식으로 임용되기 전, 교육훈련 등을 받는 단계의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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