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02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통합적인 정책 추진 체계 구축
기존에 나누어져 있던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기능을 하나로 합쳐서, 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지역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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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한 종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를 거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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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른 법률과의 연계
이 법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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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분권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어,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권한을 키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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