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13 발의 ·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를 하나로 합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통합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기존에 나누어져 있던 지방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기능을 하나로 합친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만들어 통합적인 정책 추진을 돕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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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행력을 확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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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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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자치분권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나누어 주어 지역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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