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보하고 지역 산업과 환경을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핵심 권한을 넘겨주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와 교육의 자율성 확대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선임 방식, 부지사의 운영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시·군에 교육지원청을 두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과 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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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변경 전
지방자치 및 인사 관련 규정
변경 후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선임 방법, 부지사의 수와 분장사무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권과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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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한 이양과 지역 특화
이 법안은 강원특별자치도가 '무늬만' 특별자치도가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권한을 넘겨주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특히 환경, 산림, 농업 등 지역의 핵심 자산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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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는 법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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