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지역 발전을 위해 규제 완화와 교육·산업 분야의 특별한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지역 맞춤형 규제 혁신
전북자치도 내에 '규제자유특구'나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지정할 때, 도지사가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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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북자치도 내 규제자유특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실증특례 유효기간을 최대 4년(연장 포함)까지 보장하며, 계획 변경 시 공고 및 회신 기간을 단축하는 등의 특례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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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자유특구와 관련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지역 내 연구개발 촉진과 첨단 기술 기반 마련을 위한 조항들이에요.
미래 교육 환경 조성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관련 특례예요.
지방 발전을 위한 투자 지역 지정과 법률의 기본 명칭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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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규제자유특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올 때 기존의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거나 완화해 주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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