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할 예정임.
향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특례조항 반영을 위해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전북특별자치도만의 강점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이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그렇지만 현행법은 자치조직권 확대 및 재정 확대 등 지위특례와 권한특례에 대한 선언적 의미만 담겼을 뿐, 구체적인 특례조항은 매우 부족함.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전북 도청소재지 전주시를 포함한 6개 시와 8개 군의 발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전북과학기술원,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선정하여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13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제10조의3(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특례)
제10조의4(전북특화발전특구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10조의5(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시 고려사항)
제10조의6(투자선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제10조의7(전북과학기술원 설립)
제10조의8(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의 지정 및 관리)
제10조의9(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
제10조의10(교육자유특구)
제10조의11(자율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10조의12(특성화 학교 지정)
제10조의13(국제학교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