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강화하고 농생명산업과 금융 등 지역 특화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지방자치권 강화
법령 해석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를 시나 군과 같은 수준의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자치권을 보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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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8항 및 제9항
변경 전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령 해석의 모호함
변경 후
전북특별자치도가 시나 군과 동일한 지위를 가짐을 명확히 하여 법령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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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한 이양의 기간 제한
농생명산업 관련 사증 발급 특례와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 이양은 해당 지역이 지정된 날부터 3년 동안 효력이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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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한이양
국가나 상급 기관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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