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 구체적인 특례 조항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성장 기반 마련
도지사가 전북특별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생명산업, 관광 등 지역 산업 진흥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요. 이 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계획보다 우선하며, 도의회 동의와 심의회를 거쳐 결정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2(종합계획 수립)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지사가 생명산업, 관광, 이민 및 생활인구 확대 등 15가지 항목을 포함하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심의 체계를 다루고 있어요.
우량 한우 육성과 귀농어·귀촌인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이에요.
수산종자산업 육성과 시험어업 활성화를 위한 권한과 수익 확보 방안을 담고 있어요.
바이오산업 육성, 연구단지 조성,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책이에요.
법령 명칭 변경과 가축방역 관련 인력 위촉에 관한 사항이에요.
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법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되며, 특히 공유수면 점용·사용료와 관련된 특례 조항(제10조의7)은 2025년 9월 13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계획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주요 사업들을 한데 모아 정리한 전체적인 계획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