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1. 대안의 제안이유
전북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을 하기 위해서는 “자치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
이에 전라북도의 역사적ㆍ인문적ㆍ지리적 특성을 살려 국가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권한이양과 특례규정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법령상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관계 법령에 규정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등의 해석상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특별자치도를 시 또는 군과 동격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도록 규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에 전북특별자치도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의 법령 적용상의 특례를 마련함(안 제11조제8항 및 제9항).
나. 글로벌생명경제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제3편제1장, 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다. 농생명산업 육성(안 제3편제2장제1절, 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1)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을 전북자치도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고 국가적으로 거점화하기 위하여 5년마다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도지사는 농생명자원의 생산, 가공, 유통, 연구개발 등 산업이 집적화되고 전후방 산업과 연계하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거점 지역을 농생명산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3) 농생명산업지구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
4) 도지사는 농생명산업지구 내 식품 및 바이오산업, 곤충산업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라. 법무부장관이 농생명산업지구 등 이 법에 따른 지구 등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고, 특례의 존속기한을 지구 등이 지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함(안 제63조).
마. 금융산업 및 투자유치 진흥(제3편제4장제2절, 안 제68조부터 제78조까지)
1) 도지사는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금융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음.
2) 총 자산의 일정비율 이상을 전북자치도의 부동산으로 구성하는 등의 요건을 만족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음.
바.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이양(제4편제3장, 안 제93조부터 제97조까지)
1)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지정된 이 법에 따른 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 등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
2) 환경영향평가 권한에 부수하는 자연경관영향협의, 기후변화영향평가,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ㆍ평가 등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함
3)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의 이양은 이 법에 따른 지구가 지정된 날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짐
공포일 2023-12-26 · 공포번호 19839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